‘N번방’ 영상 등 아동 성착취물 1200번 넘게 판매한 20대
건당 최소 3000원, 최대 7만 원 트위터로 팔아
4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저장해 두고 트위터 쪽지를 통해 1200여 차례에 걸쳐 이를 판매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 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978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24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2978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트위터를 운영하며 쪽지로 연락을 취해 오는 구매자들에게 성착취물 등을 판매했다. 어린 여자 아이나 여학생의 주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성착취적인 행위가 담긴 영상들이 주를 이뤘다. ‘N번방’ 사건의 피해 영상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A 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448개, 불법촬영물 948개, 음란물 319개 등을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고 있었다. A 씨는 구매자들에게 건당 최소 3000원에서 최대 7만 원을 받고 성착취물을 넘겨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N번방 사건이 기사화돼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각종 영상물에는 N번방 사건의 피해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목적, 유포된 영상물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