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20일 추첨 로또복권 1등과 2등 당첨금 찾아가세요”
동행복권, 지급기한 12월 21일까지
지급기한 지나면 전액 복권기금 귀속
로또 구매후 그냥 보관하는 경우많아
지난해 12월 20일 추첨한 로또복권 1등 1건과 2등 2건이 지급기한이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당첨금을 찾지 않았다.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12월 20일 추첨한 로또복권 1등 1건과 2등 2건이 지급기한이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당첨금을 찾지 않았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시 1203회 추첨에서 1등 미수령 당첨금은 13억 6806만원이며, 당첨번호는 ‘3, 6, 18, 29, 35, 39’이다. 이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다.
같은 회차의 2등 미수령 당첨금은 각 4057만원이다. 2등은 1등 당첨번호 가운데 5개 숫자와 보너스 번호 ‘24’가 일치한 경우다. 이들 복권은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와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각각 판매됐다.
이들 복권 지급기한은 오는 12월 21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찾아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주거안정사업, 청소년 장학사업, 국가유산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서비스본부 김정은 본부장은 “로또복권을 구매한 뒤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특히 여행지나 출장지 등에서 구매한 복권은 당첨 확인을 잊는 경우가 많아 차 안이나 여행 가방 등에 넣어 둔 복권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판매점에서 구매한 로또복권은 ‘복권지갑’에 등록해 당첨결과 안내와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권지갑은 간편결제 앱 페이코를 통해 제공되는 복권 전자등록 서비스로, 1238회차부터 구매한 로또복권을 등록할 수 있다.
만약 1년내 수령하지 않았다면 지급기한 당일 페이코 포인트 또는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다만, 복권지갑에 등록했더라도 실물 복권을 통한 당첨금 지급이 우선되므로, 지급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