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기쁨조나 해"… 교사에 성희롱성 평가 남긴 학생, 졸업 앞두고 '퇴학'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익명으로 실시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들을 성희롱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A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인 B 군의 '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20일에는 B 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학생 측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B 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2022 고등학교 일반교사 학생만족도 조사'에서 교사들에게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는 부분이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어이 김보X" 등 성희롱성 발언을 적어냈다.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실시됐으며, 교사 개인별로 결과가 통보됐다.
이후 "성희롱한 학생을 찾아달라"는 피해 교사와 학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답변자가 B 군임을 밝혀냈다.
교내 교권보호위는 "B 군이 교원평가에 성희롱 글을 적은 행위는 교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에서 B 군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권보호위는 피해 교사가 5명에 이르는 점, 신원이 밝혀지기 전까지 피해 교원을 외면한 점, B 군이 이번 사건을 일으키기 전 이미 두차례 학칙 위반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B 군은 "대학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퇴학은 가혹하다"며 교육청에 재심청구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경찰이 B 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평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한 뒤 피해 교사를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며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