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예술인 복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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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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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공적연금 가입률 58.9%,고용보험은 27.6% 그쳐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 연습 기간 포함
소병훈 “사회안전망 미비…순수·전통예술인 집중 지원 필요”

넥플릭스 채널 드라마 <더 글로리> 화면 캡처 넥플릭스 채널 드라마 <더 글로리> 화면 캡처
소병훈 의원실 제공 소병훈 의원실 제공

최근 <검정고무신> 원작 만화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예술인의 권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의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예술인의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예술인은 2012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불규칙한 소득과 예술활동 특성상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술인들은 건강보험은 94%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공적연금 가입률은 58.9%,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에 그치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 연습 기간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예술인이 고용보험 가입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 기간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드라마 <더 글로리>,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 세계 시청 순위 1위를 석권하고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등 예술인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우리나라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수준은 부끄러울 정도”라며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소 의원은 이어 “현재 문학, 미술(일반·전통미술, 디자인, 공예), 사진, 건축, 음악(일반·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공연), 만화 등 11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 중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예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대중의 관심이 적고 지원이 미약한 순수·전통예술 분야의 예술인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이들의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21대 총선 후보 시절 “예술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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