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기본법 개정안’ 공청회…처분 철회시 손실보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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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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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처분 승계 통일적 규정 신설
10일 현장토론회 외에 유튜브로도 생중계

법제처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미지투데이 법제처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미지투데이

법제처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법제처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공청회는 행정기본법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안의 쟁점에 대해 관계 전문가 토론을 거친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대 박정훈·이진수 교수와 중앙대 김혜진 교수, 유상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 신원일 변호사가 전문가로 참석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처분의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해 개별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신설했다.

또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1년 3월 행정법 역사 70년 만에 비로소 행정 실체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법제처는 이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헌법적 가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우리 행정에 내실있게 구현돼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현장 토론회 외에도 법제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한 후 하반기부터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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