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개최…국민권리 보호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논의
행정처분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와
이의신청 통지시 행정쟁송 안내규정 등
행정 분야 법·제도 개선 사항 논의
법제처가 법제처 소속 자문기관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손실보상 근거마련과 행정소송 안내 등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법제처 소속 자문기관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손실보상 근거마련과 행정소송 안내 등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기본법에 맞춰 개별법의 내용을 정비하는 ‘1단계 개별법 정비현황’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서 올해 법제처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 제기 안내규정 도입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 승계 규정 마련 등이 담겨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손실보상은 위법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수익적 처분을 공익목적으로 철회할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도록 한 내용이다. 손실보상에 관한 개별법에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산정기준, 지급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 행정기관이 이의신청 결과를 국민들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 제시를 위해 2021년 12월 3일 출범했다. 그 동안 총 25회의 회의를 열어 ‘여러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개정’, ‘입법영향분석 기준 마련’, ‘행정기본법 개정안’ 등에 관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 법·제도는 국민 일상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는 물론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제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와 함께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