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도록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법안 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조항에 ‘영아 주차구역’도 명시
해당 주차구역 이용할 수 있는 영아는 만 3세 미만으로 한정
영아 동반 부모의 이동권 보장과 영아 돌봄 편의성 증대 기대
김병욱 의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목소리 반영한 생활법안"
영아를 동반한 부모를 위해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가족배려주차장 이미지
영아를 동반한 부모를 위해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25일 3세 미만 영아의 부모 등 보호자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이하 ‘영아 주차구역’) 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이와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과 큰 건물 또는 병원, 쇼핑센터, 휴양지, 놀이공원 등으로 이동 후 출입구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아이와 함께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일이 아이 키우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특히, 현행법에는 3세 미만 영아를 보육하는 보호자에 대한 영아 주차구역 설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영아 돌봄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현행법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조항에 ‘영아 주차구역’ 또한 함께 명시함으로써 시설주 등으로 하여금 영아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영아 주차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영아는 만 3세 미만의 어린아이로 한정했다 .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영아를 차량에서 승·하차시킬 엄두가 나지 않아 외출부터 망설여지거나, 주차를 하더라도 건물 출입구가 너무 멀어 이동이 힘든 것이 아이 키우는 어려운 현실 중 하나”라며 “영아 주차구역 설치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와 외출하는 데 최소한 주차로 고민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분당지역을 포함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영아 주차구역 설치법안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주춧돌이 되고, 출생률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