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 핵오염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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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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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염수 방류 따른 국민 건강과 수산업 보호 목적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민주당 의총서 당론 의결
“오염수 방류 피해 최소화 위해 입법투쟁 적극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을 시작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을 시작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24일 개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보호를 위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 공동위원장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방사능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근거 마련 △국내산 수산물 수출 지원 △해양방사능 저감·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적극 참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로 발생할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와 수산업 피해 규모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핵오염수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입법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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