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회장 되려고 금품 건넨 60대 벌금형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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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죄 벌금 100만 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되려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인 주민 B 씨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관리주체,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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