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회발전특구 혜택 법안도 처리
선원 구하라법, 양육 책임 불이행 선원 유족의 보상금 일부나 전부 제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주는 법안도 통과돼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나 유족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나 유족이 선원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목숨을 잃은 고 김종안 씨 사망보험금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됐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원법과 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선원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보상금 수급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육책임에 대한 심의는 해양항만관청이 양육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서영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했다.
‘선원 구하라법’ 혹은 ‘어선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실종된 선원 김종안 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김 씨가 실종된 이후 사망 보험금 등 3억 원이 나오자 김 씨를 버리고 사라졌던 친모가 나타나 이를 챙겼다. 이에 김 씨의 누나가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고법이 17일 보상금의 40% 정도를 친모가 누나에게 나눠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친모는 이마저 줄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다. 결국 입법으로 이런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선원 구하라법’과 달리 ‘구하라법’은 여야의 이견으로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구하라법은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등지자 2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던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해 공분을 사면서 발의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법(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전국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대 10년간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HUG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