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2302억원 확보…미납금 632억원

  • 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담보금, 피해어민 직접 지원에 사용’ 법안 2건 발의
이병진 “불법조업 피해 만큼 어민들에게 돌려줘야”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고속단정을 이용해 중국어선 접근 및 지도 모습). 해수부 제공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고속단정을 이용해 중국어선 접근 및 지도 모습). 해수부 제공
이병진 의원실 제공 이병진 의원실 제공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불법조업 단속으로 부과된 담보금을 우리 피해 어민들에게 직접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벌금이나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병진 의원실 제공 이병진 의원실 제공

이병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확보된 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내역 및 발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납부된 금액은 총 2302억 원(해수부 1250억 원, 해양경찰청 1052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납 금액도 10년간 632억 원(해수부 363억원, 해양경찰청 269억 원)에 달했다.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인해 나포된 어선은 현행 ‘유엔해양법’ 및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에 따라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되거나, 구속기소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법 처리된다. 이때 납부된 담보금이나 벌금은 모두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이 의원은 “불법조업 담보금과 벌금을 별도기금으로 조성해 피해 어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며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해수부 장관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으나, 여전히 진전된 것이 없다”며 “우리 수역에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국가가 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어민들에 직접적인 지원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