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동부행정타운 편입 지주가 조속재결신청한 이유는?
행정타운 편입 지주 21명, 양산시 등에 조속재결신청
보상가 낮고, 이른 시일 내에 토지 재감정 받기 위해
경남도토지수용위 등 토지 재감정 등 재결 심의 나서
지주들이 보상가가 낮다며 조속재결신청한 동부행정타운 예정지 전경.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의 동부행정타운 편입 지주들이 ‘보상가가 낮다’며 사업 시행자인 양산시 등에 ‘조속재결신청’을 해 눈길을 끈다. 양산에서 공익사업 편입 지주들이 집단으로 ‘조속재결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어서 결과도 주목된다.
양산시는 최근 동부행정타운 조성에 편입되는 지주 21명이 ‘조속재결신청’을 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경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속재결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조속한 보상비 산정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명동 1018 일대 2만 1000㎡ 부지에 가칭 동부경찰서(1만㎡)와 동부소방서(1만 1000㎡)를 각각 건립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동부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곳에 편입되는 지주는 27명(30필지)이지만, 지난달 말 현재 보상에 합의한 지주는 6명(11필지·449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경남도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11일 동부소방서 편입 부지 1만 1000㎡(18필지) 중 조속재결신청을 한 1만 262㎡(12필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새로 실시하는 등 재결 심의에 들어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이른 시일 내에 동부경찰서 편입 부지 1만㎡(12필지) 중 조속재결신청을 한 6248㎡(7필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새로 실시하는 등 재결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경남도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을 한 편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상가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뒤 토지 소유주에게 재결서를 보내게 된다.
동부행정타운 편입 지주들이 이례적으로 조속재결신청을 한 것은 지난 7월에 나온 편입 부지에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고 판단한 데다 이른 시일 내 부지에 대한 토지 재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조속재결신청을 하면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토지 재감정이 이뤄지고 재결 결과 역시 4~5개월 이내에 나온다. 반면 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편입 부지에 대한 재감정이 1년이 지나야 이뤄지는 등 조속재결신청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재결 후에도 이의신청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 편입 부지 지주는 “토지 감정평가 결과 인근 지역 같은 용도의 토지 매매가에 비해 3.3㎡당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보상가가 낮게 나왔다”며 “이른 시일 내에 토지 재감정을 받기 위해 조속재결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양산시 등은 조속재결신청이 완료되는 내년 2~3월 편입 지주들에게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한 뒤 행정타운 조성 공사에 본격적으로 나서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속재결신청 결과가 사업 시행자의 수용재결 절차에 비해 기간이 단축되고, 소유권도 바로 이전되면서 상대적으로 사업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조성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