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체육특기생 기초학력보장 땐 경기 참가해야"
28일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특기생 범위 확대하고 기초학력 보장 땐 출전 보장
"최저학력 미달로 경기 나서지 못하는 선수 구제해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일보 DB
최저 성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경기 출전의 길이 막히는 체육특기생을 구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은 “지난 7월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 중 공포되어 시행에 나서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최저 성적기준의 허들을 넘지 못해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체육특기생을 구제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고등학교 체육 특기생은 최저 성적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해도 경기 출전 여부를 학교장이 판단한다. 학교장이 대회 참가를 허가하지 않으면 개인전, 단체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장 초등이나 중등 특기생의 경우 시합에 참가해야 경기력이 오르는데 최소 성적기준에 발목이 잡히게 되면 구제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수 십 건에 이르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달부터는 체육 특기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경기 출전을 허용해야 한다. 체육 특기생의 범위도 기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까지 확대했다.
서 의원은 “미래의 체육인재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살려 진로를 잘 찾아가는데 법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