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불참' 국회의원 제명·국민소환 하는 법안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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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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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 설명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 설명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탄핵소추 등 국회의 중대 안건 표결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징계 및 소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러한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해 중대 안건에 대한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무 유기 등을 저질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두고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무산되자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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