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개정에 통영시의회가 발끈한 이유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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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의회에 지자체 감사권 부여
“기초의회 견제·감시 기능 무시 처사”

통영시의회. 부산일보DB 통영시의회. 부산일보DB

“지방분권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즉각 철회하라.”

경남 통영시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광역의회에 관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핵심인데, 기초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통영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적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권한 이양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제는 광역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 범위를 규정한 제44조 제1항 제5호다. 개정안은 대상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했다.

광역시·도의회가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대로 개정령이 시행되면 경남도의회도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전병일 의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전병일 의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영시의회는 “시·군·자치구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시군 자치구 의회에선 현행 법령에 따라 지자체 자치사무뿐만 아니라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 효율을 높이고, 지역민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지방자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지금도 가뜩이나 과중한 감사로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기에 시·도의회 감사까지 추가되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 공무원 업무 과다로 인해 행정서비스 질은 낮아질 게 자명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권위와 존재 가치를 흔들고 그간 지방분권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일선 시군구 의회에 찬물을 끼얹는 개정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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