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기 배 불린 '배민'… “점주 부담 늘고, 라이더 배달료는 줄어”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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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협회·라이더유니온, 11일 5곳서 기자회견
"수수료 인상률 300%, 배달료는 500원 삭감"
배민 "업주 경쟁 완화, 라이더 경제 안전성 확보"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 부산지회는 11일 부산 남구 B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 부산지회는 11일 부산 남구 B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체계 개편이 결국 자기 배 불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은 이번 개편으로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늘어나고, 라이더들의 기본 배달료는 줄어들었다며 반발에 나섰다.

11일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달 31일 상점주 광고 정책 개편을 통해 정액제 광고(울트라콜)를 폐지하고 정률제 광고(오픈리스트)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울트라콜 광고 상품은 오는 4월부터 지역별로 순차 종료된다.

울트라콜은 깃발 1개당 월 8만 8000원을 내면 업주가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고 매장을 노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중개수수료 없이 결제수수료 3.3%를 내고 원하는 만큼 깃발을 꽂을 수 있다. 점주의 필요에 따라 광고가 필요하지 않으면 깃발을 꽂지 않아도 되고, 가게 노출을 늘리고 싶으면 많은 깃발을 꽂을 수 있다.

울트라콜이 폐지되며 점주들은 무조건 정률제 기반의 오픈리스트를 이용해야 한다. 오픈리스트 이용 점주는 중개수수료 6.8%, 결제수수료 1.4~3.3%, 부가세 0.68%를 부담해야 한다. 결국 기존에는 3.3%의 수수료만 내고도 운영했던 가게가 최대 10.78%의 수수료를 내야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러한 경우 인상률은 326% 수준에 달한다. 울트라콜 상품 가입자는 중복 이용을 포함해 외식업주의 절반이 넘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울트라콜 종료로 인해 부담이 커지는 업주는 일부 존재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업주가 깃발꽂기 경쟁 부담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3일 배민은 라이더 정책 변경을 공지하기도 했다. 배달료 체계 개편으로 기본 배달료인 최소 배달료가 500원 삭감됐다. 기존 시스템에 있던 ‘바로배달’의 건당 기본 배달료는 3000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바로배달은 폐지되고 ‘구간배달’로 통합된다. 통합된 최소 배달료가 2500원으로 책정되면서 건당 500원이 줄어든 것이다.

배민 라이더들을 관리하는 우아한청년들 측은 라이더들에게 돌아가는 부가적인 혜택을 늘렸기에 최소 배달료만 가지고 단순 비교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오히려 라이더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산 주기를 줄이고 장거리 배달료도 개편해 경우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은 배달료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과 라이더들은 배민의 이번 개편이 소상공인과 배달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자기 배 불리기에 급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는 11일 전국 5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영업자들은 “배민이 작년 공정위가 주도한 상생협의체에 참여해 수수료를 낮췄다고는 하나, 또 다른 형태의 수수료 인상이 자행됐다”며 “배민 규제가 민생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라이더들도 배민이 사실상 기본운임을 삭감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라이더유니온은 기본운임 건당 3000원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와의 단체협약은 약관보다 우선함에도 약관 변경 방식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단협 파기는 노조와 어떤 협의도 없었고, 임금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노동청에 배민의 단체협약 위반 사실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으며, 향후 약관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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