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숍 등 반려동물 영업장, 12개월령 이상 개 반드시 동물등록해야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12개월령 동물등록 내년 6월부터
CCTV 설치 업종 펫숍 등도 추가돼
펫숍과 동물생산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키우는 월령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앞으로 시군구에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펫숍과 동물생산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키우는 월령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앞으로 시군구에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6월 2일 공포·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는 3일부터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일반 사람이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 동물생산업자도 동물등록을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 시행 경과규정이 1년 이어서 동물생산업자는 내년 6월 3일부터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반려동물 영업업종 중 감시카메라(CCTV) 설치해야 하는 곳은 동물판매업(경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이었다.
여기에 앞으로는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300㎡미만인 영세한 기존 영업자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둬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