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쇼플렉스’ 소송 2심도 패소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지연
시행사 상대 환매 소송 기각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부지. 부산일보DB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대규모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부산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희영)는 부산도시공사가 쇼플렉스의 시행사인 아트하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인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한 토지 환매의 의사표시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때는 토지 대금을 먼저 제공하면서 환매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만 요청했을 뿐 이를 거절당하자 공탁 등을 하지 않았다며 환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와 마찬가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6월 부산도시공사가 아트하랑과의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환매권 행사에 나서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아트하랑이 다수의 새마을금고로부터 빌린 브릿지론에 대해 수개월째 이자를 내지 못하는 등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환매권을 요구했던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민간 사업 시행자가 이자를 미납하고 약속된 착공 기간을 어긴 것이 환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시행사 측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장 34곳 중 착공이 지지부진한 현장이 많은데, 유독 쇼플렉스에 대해서만 도시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했다고 반발한다. 실제 부산도시공사 창립 이래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선례가 많지 않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판결문 수령 후 법률 대리인과 논의를 통해 상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관문에 위치한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에는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 6255㎡ 규모로 각종 공연장과 전시장, 박물관을 갖춘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지난 2월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서 사업자인 아트하랑은 쇼플렉스의 착공과 분양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