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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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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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24'·'1372소비자상담센터' 통해 구제 신청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 증가가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15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분야별로 항공권이 16.4%(1218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식품 19.0%(202건), 택배 16.2%(16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의 경우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구입이 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나 운항 지연·결항 등의 사례가 많았다. 택배는 물품 파손·분실 및 배송 지연 문제가, 건강식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 상술과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빈번했다.

주의 요령을 살펴보면, 항공권의 경우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또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택배 배송을 의뢰한다.

건강식품은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법정기한은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 홈쇼핑 등)는 7일, 방문판매(전화, 상설매장 외 영업소)는 14일이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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