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전국 163개소·부산 22개소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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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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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정 후 6년마다 운영 실태 심사
작년 12월 기간 만료 1만 5386개소
갱신 신청 기관 중 98.8% 적격 판정
‘폐업 예정’ 등 부산 49개소 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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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을 위한 운영 실태 심사 결과 전국에서 장기요양기관 163개소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22개소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지정 효력이 만료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진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5년 12월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 1만 5386개소 중 총 1489개소에 대해 지정 효력을 만료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정 만료된 1489개소 중 163개소는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326개소는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정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다.

부산의 장기요양기관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곳은 22개소이며, 지정 갱신 미신청 기관은 49개소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22개소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복지용구) 1개소 △재가·시설급여 제공기관 18개소를 차지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최초 지정 후 매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한 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해당 기관을 퇴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 말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지정을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25년 12월 지정갱신제 첫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1만 5386개소의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돼,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지정 갱신을 신청한 1만 4060개소 중 1만 3897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아 적격률은 98.8%였다. 복지부는 부적격 기관 중 수급자가 있던 54개소는 전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정 갱신 심사는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서비스 제공 계획(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인권보호) △자원관리(운영위원회 구성, 회계 관리의 투명성) △인력관리(적정 급여수준 준수) 적정성 점검과 대면평가 등으로 이뤄졌다.

한편, 복지부는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평가회의를 열고 갱신 심사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심사항목 개발과 부실 운영 의심 기관에 대한 자체 보완 기회 부여, 심층 심사 체계 마련, 부적격 기관 수급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46개소에 대한 심사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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