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촬영 장학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 가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올해 4월 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옷을 갈아입고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연합뉴스 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올해 4월 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옷을 갈아입고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연합뉴스

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일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달 15일 법원은 A 씨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충북여성연대는 1심 판결 다음 날인 16일에 성명을 내고 "가해자를 옹호한 판결"이라고 규탄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