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가…고의적 미지급 처벌 강화
올해 8월까지 제제 조치 1042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0건 늘어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미지급 264명, 322건 제재 의결
양육비 채무 이행 제도개선 추진
클립아트코리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해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제52차 양육비이행심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심의위에서는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도 함께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 조치는 총 322건이다. 심의위가 의결한 제재 조치는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다. 제재 대상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으로,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람의 채무액은 2억 8000만 원이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의결된 제재 조치는 총 1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92건에서 250건이 늘었다.
심의위에서는 양육비가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한 성장에 직결되는 만큼 고적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개선안은 양육비 이행과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양육비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형사처벌을 위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도 6개월로 단축된다.
또 채무자 동의 없이 출입국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앞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채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는 출입국 관련 자료 요청 대상은 선지급 채무자에 한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양육비 선지급 회수 강화를 위해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체납 정보를 제공해, 국세청이 직접 선지급 체납자에게 통지해 납부를 독려하도록 위탁할 예정이다.
원민경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