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까지 확대…AI가 정책자금·대환대출도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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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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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AI 에이전트 권리대행 확대
데이터 범위에 가상자산도 포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종합해 정보 주체가 조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2022년 1월 도입 이후 올해 7월 말 기준 57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다. 누적 고객은 1억 9000만명(중복 포함), 누적 정보전송은 1조 6000억 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만 이용할 수 있어, 데이터 종합관리 수요가 큰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전송요구권 행사 주체를 개인에서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넓혀 개인사업자도 금융·상거래·공공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이터데이터 사업자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소비자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서비스도 확대된다.

그간 마이데이터 사업자 18곳은 지난해 12월부터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금리인하 요구권 대리실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해왔다. 7월 기준 407만 명이 신청했고, 16만 2000명이 총 1003억 원(1인당 61만원)의 금리 경감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AI 에이전트의 대리 행사 권리를 채무조정 요구,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청구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목적과 범위, 방법,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포괄적 사전동의는 계속 금지된다.

더불어 제공 정보 범위도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등으로 넓어지고,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가 특정 목적 안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번 발전방안을 토대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 전이라도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범운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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