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소 들켜 떨면서 울었는데"…피살 아내, 처절하게 숨었다

  • 가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 탓에 거처가 노출돼 남편에게 살해당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 고인이 필사적으로 남편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로 참극을 막지 못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숨진 여성의 유족은 3일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을 통해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를 신청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면서 생활했다"면서 "그런데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고인은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나,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절차를 찾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내를 살해한 현직 공무원 A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현직 공무원 A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족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또 "(사건 발생 전 경찰이 제공한) 임시 거처는 고인의 직장과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주할 경우) 외출에도 제한이 있었다"며 "기존의 사회생활과 아이와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컸다"고 토로했다.

유족은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남겨진 어린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신변 보호 대책도 함께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고인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족이 살던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에 피신했으나,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이 주택 계단에서 30대 남편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인 피의자 A 씨는 고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