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표준정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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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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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위 광역단체 가운데 최초
10월 행정예고 거쳐 11월 고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가음4구역주택재건축정비현장에서 공사관계자 등이 지난 8월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가음4구역주택재건축정비현장에서 공사관계자 등이 지난 8월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도 단위 광역단체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표준정관’을 만든다고 23일 밝혔다. 도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21일부터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표준정관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표준정관안을 보완한 후 10월 말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11월 중 고시해 도내 시군과 정비사업조합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정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 기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준정관에는 조합의 명칭과 목적, 사업시행구역, 사무소 소재지, 사업시행방법과 사업 기간 등 조합의 기본사항을 비롯해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대표조합원 선임, 조합원 자격의 변경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또한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의 자격과 임기, 직무, 선임·해임 절차를 구체화하고, 임원과 대의원의 사임은 사임서가 조합사무소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 조합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공사비 검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검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사비 등 주요 변경 계약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비 집행과 공사비 변경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중점을 뒀다. 아울러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의 공람·통지, 준공인가, 이전고시 및 소유권 이전 등 사업 후반부 절차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표준정관은 정비사업 조합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군과 정비사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표준정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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