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서범수·진종오 10월 7일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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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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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왼쪽)·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왼쪽)·진종오 의원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내달 7일 열린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진 의원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10월 7일로 지정했다. 진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리위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서 의원의 심문기일도 같은 날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틀 만에 이뤄진 징계 의결과 비교해 재심 심사는 시간을 질질 끌며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윤리위가 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것을 두고 "윤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이 박탈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당협위원장과 울산시당위원장 직무도 정지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여러 손해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두 의원의 가처분 심문기일이 같은 날로 지정됨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은 권영진 의원도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고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권 의원은 재심 결과에 따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윤리위는 지난 14일 서 의원과 '원내대표 멱살 논란'을 빚은 권 의원의 재심청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조경태 의원은 불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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