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사용시 7%→10% 할인

  • 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사용 18년만에 개편
지방 골목상권 사용시 총 8% 할인혜택도
병의원 법무 세무 등은 제외, 약국은 허용돼

온누리 지류 상품권. 부산일보 DB 온누리 지류 상품권. 부산일보 DB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현재 7%에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10%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18년 만의 개편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중기부가 2009년부터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류형과 디지털형이 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선할인은 7%에서 5%로 낮춘다. 그러면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를 사용하면 구매 시 5% 할인에 사용 후 5% 환급을 더해 총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방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3% 환급을 더해 총 8%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수도권 골목상권에서는 기존 7% 할인이 5%할인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온누리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그간 점포 15개만 모여도 골목형 상점가가 될 수 있었지만 시·군·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각각 15개, 30개 이상으로 차별화했다.

작년 3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러면서 사용처가 급증해 지역화폐와 중복 문제가 커졌다.

이를 각 시군구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 상위 25%는 30개 이상 ▲ 중위 50%는 20개 이상 ▲ 하위 25% 및 시장 반경 1㎞의 인구감소지역은 15개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또 온누리의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점포는 가맹점 등록 및 갱신을 제한한다.

올해 6월부터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병·의원,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약국은 전통시장 및 상권 내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가맹을 허용한다.

아울러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온누리 가맹점 등록 및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별도의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본국에서 평소 사용하던 결제 앱을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