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가능
16일까지 신청…월 50만원 납입·정부 기여금 최대 12%
서울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받는다고 6일 밝혔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가입 가능 여부가 안내되며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갈아타려면 이번 모집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한 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정부가 납입액에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고려한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이 연 13.2~14.4%, 우대형이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과 유사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한편 2027년 정부 예산안의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 상향(12%→15% 또는 25%) 등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에게는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 가입자에게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