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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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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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신청…월 50만원 납입·정부 기여금 최대 12%

서울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받는다고 6일 밝혔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가입 가능 여부가 안내되며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갈아타려면 이번 모집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한 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정부가 납입액에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고려한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이 연 13.2~14.4%, 우대형이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과 유사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한편 2027년 정부 예산안의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 상향(12%→15% 또는 25%) 등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에게는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 가입자에게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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