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자고 계속 울길래" 2개월 된 딸 살해하고 홈캠 삭제한 친부, 범행 인정
경찰.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아기가 계속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회사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딸 B 양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3시 45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 양은 치료 도중 숨졌다.
이후 경찰은 B 양의 신체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있던 A 씨가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당시 A 씨는 B 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날 오전에 촬영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A 씨의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폭행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SD) 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삭제된 영상 복원을 시도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B 양의 정확한 사인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