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TAC 소진율 22%·삼치는 150% 초과…“TAC 할당·부실 관리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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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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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구트롤 오징어 TAC 소진율 0.1% 그쳐
삼치는 할당량보다 2130t 초과어획…격차 커
TAC 대상 어선, 2031년 3만 8000여척 전체로 확대
조사원 32명·본사 전담인력 2명 불과…해기사도 부족
문금주 의원, 할당기준·어획량 관리체계 개선 촉구

어자원 남획 금지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장면. 해수부 제공 어자원 남획 금지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장면. 해수부 제공
문금주 의원실 제공 문금주 의원실 제공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조업관련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TAC 소진율이 어종·업종별로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일부 업종에서는 할당량(설정량)을 초과하는 등 TAC 제도 운영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부산 동구 소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TAC 제도에 대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할당기준과 어획량 관리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최대 어획 한도인 총어획량(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 제도이다. 배분된 할당량(설정량)의 합이 TAC에 도달하면 해당 어종 어획을 종료함으로써 어자원 고갈을 막고 수급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근해채낚기 오징어의 TAC 소진율은 2016년 66.3%에서 2025~2026어기 22.1%로 크게 하락했다. 특히 동해구트롤 오징어는 2025~2026어기 할당량 8172t(톤) 가운데 10t만 어획해 소진율이 0.12%에 그쳤다.

반면 서남해구쌍끌이중형의 삼치는 2024~2025어기 할당량(4209t)보다 2130t을 초과한 6339t을 어획해 소진율이 150.6%에 달했다. 참홍어 근해자망도 2023~2024어기 118.2%(할당량 1106t, 소진량 1307t), 2024~2025어기 110.5%(할당량 1134t, 소진량 1252t)를 기록했다.

어종별로 한쪽에서는 할당량이 크게 남아도는데 다른 쪽에서는 할당량의 1.5배를 넘게 어획하는 상황으로, 현행 TAC 할당체계가 실제 어획 여건과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의원은 “과학적인 자원평가를 토대로 할당량 산정 기준을 재점검하고, 어종·업종별 조업 여건과 어획 실적을 반영한 합리적인 쿼터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관리 대상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현행 관리체계가 수기·엑셀 중심의 주간 취합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현재 TAC는 19개 어종, 23개 업종, 약 4000여 척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산자원조사원들이 위판장에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획물을 확인하는 모습. 해수부 제공 수산자원조사원들이 위판장에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획물을 확인하는 모습. 해수부 제공
문금주 의원실 제공 문금주 의원실 제공

해수부는 TAC 제도를 2030~2031년 연근해 어선 약 3만 8200척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현장사무소 22개소와 조사원 132명, 본사 전담인력 2명으로는 확대된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약 5년 전후로 TAC 대상 어선이 현재보다 약 9.5배 급증하는데도 인력과 관리방식은 그대로라면 어획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할당량 초과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다. 대상 확대에 앞서 현장 조사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관리체계 고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정판매장소 밖 사매매와 야간 양륙(어획물 하역)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 7월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는 TAC 대상인 오징어를 어획보고 없이 야간에 양륙하던 어선이 신고됐다. 어획량 신고가 누락되거나 실제 어획량과 차이가 발생하면 할당량 초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TAC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 의원은 해수부가 내년 개발 예정인 ‘스마트(Smart) TAC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단순히 수기·엑셀 자료를 전산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위판자료와 실제 어획물 중량 측정자료, 어선 위치정보 등을 연계해 허위·누락 신고를 검증하고, 비계통(사매매) 판매와 야간 양륙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27~2028어기부터 전 어선을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해 시스템 오류와 현장 혼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력·예산 확보와 업종별 할당기준 개선을 포함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TAC가 단순한 어획량 규제를 넘어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로 자리 잡도록 해수부가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8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 혁신 및 규제합리화 방안’을 통해 내년 6월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맞춰 어획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하고 있는 TAC를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1500개 가량의 어구·어법 등에 대한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어업과 남획을 방지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어획과정의 데이터를 축적,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어획노력량이 아닌 어획량 중심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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