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뛰어넘은 행정부처 세종 이전… 사실상 다 옮긴다
‘이전 제외’ 조항 삭제 법 개정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연내 발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을 13일 전격 발표했다.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도 건립을 추진 중이다. 각각 오는 2029년, 2033년 준공된다. 준공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 기능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현재 미지수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부부처를 사실상 세종시로 모두 이전시키기로 함에 따라 향후 행정기능은 대부분 세종시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세종 이전이다. 세종시를 조성할 때 이들 기관은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를 해 놨다. 외교부는 외교사절 접견과 국제회의 등의 필요성을,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는 이들 기관을 제외기관으로 해 놨는데, 이번 정기국회 때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진보·보수 진영보다는 여야 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등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법 개정이 필요 없다.
다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헌법·사법기관들과 선관위는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김하균 청사관리본부장은 “이들 기관도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지 별도로 논의해야 할 시기가 언젠간 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할 기관은 법무부가 정원 795명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어 금융위(340명) 성평등가족부(312명) 방송미디어통신위(301명) 등의 순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기관인데, 개정 추이를 보고 내년 언제쯤 이전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위는 내년에 이전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경우 반관반민 조직의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경찰청·공소청 등 17개 기관, 정원 6934명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조정실 권혜린 국토공간대전환추진단장은 “2차 행정기관 이전은 지금 절반만 진행된 세종시 건설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