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미끄럼방지포장’ 사후 성능 검사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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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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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지침 개정 추진 국토부
설치·유지 보수 구체안 윤곽
현황 DB 구축·관리 기관 명시
구간별 공법·검사 방안도 담아

부산 북구 만덕동 상학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미끄럼방지포장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북구 만덕동 상학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미끄럼방지포장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속보=스쿨존(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노후 미끄럼방지포장의 위험성과 관리 부실 문제(부산일보 7월 7일 자 1면 등 보도)가 제기된 이후 정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관리기준 개정안의 구체적인 윤곽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스쿨존 미끄럼방지포장 유지·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침(국토교통부 예규·행정규칙)을 올해 안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13일 〈부산일보〉가 정동만 국회의원실에 의뢰해 입수한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미끄럼방지포장) 개정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이른바 ‘생애주기별 적정 미끄럼 저항성능’ 유지를 위해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핵심은 △미끄럼방지포장 현황 데이터베이스(DB)화 및 이력관리 △위험구간별 공법 차등 적용 △시공 이후 정기적 마찰성능 검사 의무화 △도로관리청의 유지·관리 책임 명확화 등이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도로학회는 교통량과 차량 속도, 경사도,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험도에 따라 적용 공법과 포장재도 달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내리막 고속도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BPN 60 이상 등 높은 성능 기준을 적용하고,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BPN은 미끄럼저항을 나타내는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이 높다는 의미다.

마찰성능 검사 기준 강화도 주문했다. 시공 직후 성능을 확인한 뒤 이후 6개월· 24개월 단위로 마찰성능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는 연 1회 이상, 일반도로 내 미끄럼방지포장 구간은 연 2회 이상 마찰성능을 측정하도록 했다. 특히 장마철 전후로 마찰계수 측정과 육안점검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

점검 결과는 도로관리청 정기보고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관리관청의 책임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성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교체·보수하도록 하고, 포장재 탈락이나 박리가 일정 면적 이상 발생하면 즉시 보수 대상에 포함하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도로학회 측은 “미끄럼방지포장은 복합적인 도로환경 개선 효과를 지닌 핵심 인프라”라며 “사고가 난 이후에야 응급 보수와 교체를 검토하는 현 구조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 검토를 마치는 대로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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