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20명 부상’ 하동 레일바이크 예견된 인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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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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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9명 송치
사고 당시 안전관리 의무 등 위반 혐의
안전운행표준지침 미작성 등 의무 불이행

경남경찰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남경찰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찰이 지난 5월 경남 하동군 한 관광시설에서 연달아 발생한 레일바이크 사상 사고를 ‘인재’로 판단했다.

14일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A 씨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경남 하동군 북천면 관광시설인 레일바이크에서 두 차례 발생한 안전사고 당시 안전관리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테마파크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견인 차량을 사용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법인인 운영업체도 공소청에 송치했다.

하동군 북천면 레일바이크는 2017년 옛 경전선 북천역과 양보역을 잇는 5.3km 구간에 설치된 관광시설로 2023년 민간 위탁 운영으로 전환했다. 지난 5월 2일 낮 12시 10분 레일바이크 1대가 갑자기 멈춰 풍경열차 등 7대가 차례로 들이받아 17명이 다쳤다. 같은 달 17일 낮 12시 3분 같은 구간에서 레일바이크 1대가 앞선 견인 차량을 들이받아 70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하동군은 2차 사고 이튿날인 18일 운영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운행 중지를 통보했다.

경찰 수사 결과 1차 사고 당시 레일바이크 운영업체 대표인 A 씨와 본부장 60대 B 씨, 안전팀장 50대 C 씨는 형식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풍경열차 정비를 불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 전반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인 안전운행표준지침도 작성하지 않았다. 기관사 60대 D 씨, 열차 안전요원 30대 E 씨, 건널목 안전요원 70대 F 씨는 △안전거리 유지 실패 △전방주시 의무 태만 △레일바이크 정체 상황 전파를 빠뜨렸다.

A·B·C 씨는 1차 사고가 났는데도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없이 기존 안전운행체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관광진흥법상 무허가 견인 차량도 계속 사용했다. 2차 사고 당시 D 씨는 브레이크 위치와 조작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레일바이크를 출발시켰다.

특히 하동군청 공무원인 40대 G 씨와 30대 H 씨는 1차 사고 발생 이후 원인 규명이나 개선 대책 이행 없이 예정된 축제 개막일에 맞춰 형식적인 점검 결과를 근거로 무리하게 운행을 재개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시민재해 해당 여부도 검토했으나 판단 기준에 못 미치는 규모라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강동균 중대재해수사계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테마파크시설 안전사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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