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 거래로 차익 223억 남겼다… ‘떴다방’ 조직 39명 검거
청약통장 5000만 원에 매입
서울 강남 아파트 등 14채 당첨
불법 전매 수익 26억 원 넘어
쩐주엔 전직 공무원·은행 간부
기장서, 브로커 60대 1명 구속
경찰이 A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불법 전매 관련 서류. 부산 기장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만한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부정 당첨을 받은 뒤 전매(되팔기)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아넘긴 ‘떴다방’ 조직이 부산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전매로 생긴 수익은 2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청약 브로커와 통장 명의자, 전매수자(분양권을 사들인 사람) 등 3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핵심 브로커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특별공급 등 청약 가점이 높은 통장 명의자에게 3000만~5000만 원을 주고 통장을 사들인 뒤, 이 통장으로 서울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확보한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 중 웃돈이 붙은 채 전매수자에게 넘어갔다.
경찰이 확인한 부정 당첨 분양권은 14개, 분양가 합계는 261억 원이다. 전매 과정에서 생긴 수익은 26억 8000만 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달 초 호가 기준으로 이들 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2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검거된 39명은 브로커 18명, 이른바 ‘쩐주’로 불린 전매수자 4명, 통장을 판 명의자 17명이다. 전매수자 중에는 전직 5급 공무원과 은행 간부, 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통장 모집과 부정 당첨, 전매수자 물색까지 단계별로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경찰은 A 씨에게서 청약 관련 통장 20매를 압수하고, 주거지에서 수기 장부와 각종 계약서 등도 확보했다. A 씨 휴대전화에서는 청약 당첨자들의 신용점수 자료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서울에서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던 공인중개사 B 씨를 특정해 압수수색했고, 녹취 파일 2만여 건과 SNS 수발신,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조직의 실체를 파악했다.
경찰은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경찰은 “‘떴다방’ 조직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비용을 끌어올리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의 핵심 연결고리”라며 “그동안 단속이 통장 명의자의 부정 청약 적발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통장 모집부터 불법 전매까지 전 과정을 설계한 조직을 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