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당원 가입 관여 혐의… 경찰, 차석호 함안군수실 등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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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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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함안군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찰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 가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석호 경남 함안군수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수사관 10여 명을 함안군청 군수실과 국민의힘 경남도당 등에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차 군수의 의혹은 지난해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을 추천인으로 기재해 함안군민 수십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 가입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차 군수를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만큼, 당시 차 군수가 지역 주민들의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입당 절차에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경찰은 관련 결재서류와 국민의힘 입당원서의 필적도 대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당원 가입 과정과 추천인 기재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입당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정당에 제출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강대한 기자 k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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