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불륜?" 격분한 70대, 80대 친언니 폭행해 전치 12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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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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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자신의 언니가 불륜관계였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80대 언니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낮 12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언니 B 씨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범행 전 지인으로부터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격분한 A 씨는 침대에 앉아 있던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눌렀다.

이로 인해 B 씨는 왼쪽 대퇴골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릎으로 언니의 가슴을 누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고령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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