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허위 신고한 20대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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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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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금전관계를 빌미로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범죄 무고 행위는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남성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뒤 6차례에 걸쳐 강간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무렵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가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오갈 법한 자연스러운 내용"이라며 "협박이나 강요로 지배당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 관계를 빌미로 강간까지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 신용카드를 허락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갑에서 45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화를 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뿐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특히 성범죄 무고는 무거운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대표적 유형이다. 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는 유죄 판결 시 중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수사 및 기소 사실만으로도 피무고자의 사회적 평판과 인격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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