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법원 판단 존중, 공공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법원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부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는 북항재개발지구 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주)(이하 ‘사업자’)을 대상으로 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지난 2일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조정사항 이행 관리를 통한 공공성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부산항만공사는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위반 등 다수의 계약사항 위반으로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자 부산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6.26.) 했다.
BPA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사업자가 다수의 계약사항 위반을 모두 인정한 점과 이에 대한 시정이 담보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사업자의 계약사항 이행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는 3m 이상 단차 해소, 적법한 건축변경허가 전까지 공사 중단, 개발지연배상금 납부와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정해진 기한까지 환승센터 옥상 광장 준공 및 사용승인 등 계약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중 하나라도 사업자가 미이행할 경우, BPA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환승시설 확충 등 환승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 대한 사업자의 입장도 표명하도록 요구됐다.
BPA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망권·보행권 훼손 등 공공성 문제에 대한 우려 해소는 물론 환승센터 개발사업 정상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