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광역특구법 발의…“노동시간 특례 포함·미포함 모두 제출”

  • 가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메가 특구법안’을 ‘초광역특구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별도로 제출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으로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법안 명칭을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검토했지만,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한정해 호남 특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법안은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 적용 직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상 기준,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투자 등을 하는 특구기업에 특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지원과 신용보증 우대,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담은 것이 특징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별개로 이르면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을 통해 또 다른 초광역특구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 의원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노동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고려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제외하는 게 특징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싼 입장이 엇갈렸다. 조국혁신당은 정책위원회 논평을 통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중 법안부터 들이미는 여당의 ‘여론 간보기’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주 52시간 특례는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최첨단 기술이나 연구소 직종 관련해선 실제 주 52시간제가 의미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주 52시간제가 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