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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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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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과 관련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말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청와대 관계자가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 취지를 설명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일각에서 중수청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의 배석이 옳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물어보겠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지휘 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남겼다. 이어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중수청을)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란 주장은 무(無)논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 그 주장(배석 불가론)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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