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중대 처벌 불가피"
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 씨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나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점을 고려했는데 법정형이 같아 고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김 씨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반면 지난 9월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다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다시 구형했다. 또 피고인 김 씨에 대해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심은 (김 씨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며 검사와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