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대입 논술시험서 'AI안경 착용' 걸린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으며, 지난 3일 서울시립대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 사진은 14일 서울 한 가전매장 스마트안경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최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논술 시험 중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된 일과 관련해 대학교 측이 해당 수험생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다. 연세대는 시험 시작 전 안경을 쓴 수험생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수험생 A 씨는 감독관이 확인할 때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이 시작된 이후 카메라와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했다. 그러나 감독관은 시험 중 해당 학생의 안경이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고사본부에 알려 A 씨의 안경을 수거했다. A 씨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사립대 입시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0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수시모집 논술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교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스마트 안경은 관리 규정에 따라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스마트 안경 등 무선 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 연도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연세대도 이를 준용해 A 씨의 2027학년도 논술 시험을 불합격 처리하고, 2028학년도 수시 모집 응시 자격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도 수험표 검사 당시에는 일반 안경을 쓰고 있어 적발되지 않았지만,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 착용이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같은 날 서울시립대 수리논술 고사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소지하고 있던 또 다른 학생 1명도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에는 국내에서 시행된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가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