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1심서 승소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영풍·MBK 측, 항소 입장 밝혀
영풍·고려아연.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1조 원대 주주대표소송 1심 재판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약 8370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22일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2024년 경영권 분쟁 당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서 비롯됐다. 영풍·MBK가 주당 83만 원에 공개매수에 나서자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당 89만 원에 자사주를 사들이기로 맞불을 놨다. 영풍은 주당 56만 원 안팎이던 주식을 웃돈을 얹어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매입 재원으로 특정목적 임의준비금을 쓴 것도 상법과 정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사들의 판단에 재량권을 인정했다. 이사들이 외부 법률자문과 법원 가처분 결정 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 방안까지 전제해 결정한 만큼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준비금 사용 역시 법령이나 정관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도 영풍·MBK 측 특수목적법인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의 (주)한화 지분 매각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최 회장과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2024년 12월 (주)한화 주식 543만 6380주(지분 7.25%)를 주당 2만 7590원, 약 1519억 원에 한화에너지에 팔았다. 영풍 측은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뺀 헐값에 넘겼다며 약 3000억 원(주위적 청구 2759억 원, 예비적 청구 304억 원)을 회사에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한화그룹과 협의해 당시 시가대로 값을 매겼다고 맞서왔다.
영풍·MBK 측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혀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