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최충락, 범행 당시 '손 보호도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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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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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 보이려 보호도구…범행 때는 힘 조절" 주장
가방서 칼날 삐져나오자 체포 우려해 다급히 범행
'소음 피해' 이유로 금속탐지기 꺼둔 보호관찰소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최충락(59)이 범행 당시 자신의 손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를 착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 송치한 최충락이 범행 당시 오른손에 '보호 도구'를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보호 도구는 최충락이 테이프를 여러 겹으로 말아서 자체 제작했으며, 이를 착용한 뒤 흉기를 쥐고 테이프를 감아 고정했다.

최충락은 "강해 보이려고 영화에서 본 보호 도구를 테이프로 말아서 만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깊게 찔러 치명상을 입히려고 손 보호 도구를 착용했다"면서도 "범행 당시에는 힘 조절을 했고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충락은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680만 원에 대해선 "지난 7일 서울 금은방을 찾아 금·은을 3000만 원에 판매했는데, 병원의 민사소송 제기로 계좌에 있던 예금이 빼앗길까 걱정돼 소지하고 다녔다"며 도피용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충락은 또 자기 가방에서 칼날이 삐져나오자 경찰에 붙잡힐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다급하게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8월부터 피부질환으로 치료받던 병원과의 갈등으로 극도의 불안감,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과 병원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이후 지난 13일 범행을 결심했으나, 구체적인 장소와 대상을 정하지는 않은 채 법무부 보호관찰소를 찾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다니던 대학에 휴학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충락이 대학 건물에서 나오던 중 자신의 가방에서 범행 도구로 준비해둔 칼날이 5∼6㎝ 삐져나온 것을 보고는 경찰이 출동해 자신을 붙잡으러 온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러자 그는 자신 억울함을 알릴 기회가 사라질 것을 우려, 무작정 뛰기 시작해 사람이 많은 대형 상업시설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최충락이 사전에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장소를 계획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지만, 사건 발생 2∼3일 전부터 대형상가 등에서 범행을 실행할 생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공격할 때 부위와 강도를 조절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에 따른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최충락은 병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모든 재산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으나, 실제로 병원 측이 소송을 진행하거나 검토한 사실은 없었다.

그는 한때 어린이집을 범행 대상으로 고려했으나 계획을 따로 구체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최충락이 범행 2시간여 전에 흉기를 소지한 채 방문했던 보호관찰소의 금속탐지기가 당시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최충락은 범행 당일인 13일 오전 11시 20분께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방문해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당시 그는 흉기와 둔기가 담긴 배낭을 멘 채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금속탐지기를 통과했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해당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과도한 소음을 이유로 올해 초부터 금속탐지기를 꺼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관찰관은 경찰 조사에서 "금속탐지기가 워낙 예민하고 소음이 심해서 편의상 꺼놓고 근무했다"며 "적어도 올해는 (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충락도 "탐지기의 존재를 알았으나 흉기를 놔둘 곳도 없어 소지했는데 통과됐고 이후 발각될까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병철 남동경찰서 형사과장은 "탐지기가 작동해서 면담 당시 발견됐다면 회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의뢰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금속탐지기를 꺼놨던 보호 관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직무유기 범죄의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며 "살인미수 사건으로 확보한 영상으로 직무유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양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로 이용객 10명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옷이 찢어지는 등 피해는 입었으나 다치지는 않았다.

최충락은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 10범이며, 범행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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