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속도전…정부, 인허가·보상·설계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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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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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합리화위서 ‘반도체 분야 개선과제’ 발표
입지·인허가 병행처리…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검토
메뉴판식 규제특례 등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 박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부터 보상 설계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검토하는 등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13개 개선과제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투자·연구·지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투자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그간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입지·인프라 관련 절차를 병행 혹은 일괄 처리한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보상, 설계·시공 등이 차례로 진행되지만, 앞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산단 조성부터 팹 가동까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반도체클러스터가 초광역특구로 지정될 경우 반도체특별법이 허용한 인허가 외 추가 인허가도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초광역특구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팹 건설부터 생산·운영·수출 등도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현재는 반도체 팹별로 보세공장 특허를 받고 5~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산업단지 안에서 물품을 이동할 때도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단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이 같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산단 내 외국산 장비와 원재료 반입·가공·이동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제공 산업통상부 제공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95%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돼 수출되는 만큼 팹을 건설하는 단계부터 장비 유지·보수와 제품 수출까지 보세·통관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각각 승인·신고를 거쳐야 했던 중복절차를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생산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기준 특례를 마련한다.

정부는 속도전을 위해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한다. 다만,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생산성과 기본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동계·경영계와 협의에 나갈 계획이다.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실증 기회를 확대하고 반도체 보세공장 내 연구개발 시제품의 검사·시험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투자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범정부 조정창구로 활용하고 산업부의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 해소와 투자 이행을 지원한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의 조속한 제정도 추진한다. 초광역특구법은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등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범부처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안전과 근로자의 권리는 지키면서도 현장에 맞지 않는 절차는 과감히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 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 메가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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