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사고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원심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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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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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성과 얻으려 생명 위험 등한시"…현장 총괄 지휘관들도 금고형 확정
유족 "최종 형량, 국민 눈높이 못 미쳐…사법부 판단에 참담·무력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2023년 7월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자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196일 만이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유지됐다. 채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아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들이 상해를 입은 일이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당시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수색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관들의 공동과실로 스무살 군인이 목숨을 잃고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사안"이라며 "지휘관들은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임무가 수행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2023년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채 상병은 7월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연합뉴스 2023년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채 상병은 7월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팀과의 면담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막히자 문 앞에 서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팀과의 면담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막히자 문 앞에 서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5월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전 7여단장과 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경우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하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피해자 부모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은 이 전 대대장'이라는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가"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팀과의 면담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막힌 뒤 해병전우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팀과의 면담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막힌 뒤 해병전우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특검팀과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다만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올해 8월 2심은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채상병의 유족은 이날 대법원 선고 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과 원통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다. 유족 측은 "특검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끝까지 노력해줬음에도 상고가 기각돼 억울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눈물을 끝내 외면한 사법부 판단 앞에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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