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고공농성 끝에 2차 잠정 합의안 마련
산업전환 고용협약·퇴직금 기준 개선
26일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HD현대중공업 노사가 23일 기본급 12만 원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임단협 2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오는 26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하면 올해 교섭은 마무리된다. 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 노사가 1차 잠정 합의안 부결 21일 만에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오는 26일 두 번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23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26차 교섭에서 기본급 12만 원 인상 등이 담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2차 합의안은 기본급 12만 원(호봉 승급분 5만 5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등 일시금 1150만 원+200% 지급 등이 담겼다. 1차 합의안과 비교해 기본급 인상 총액은 같지만 호봉 승급분이 5000원 상향됐고, 일시금은 50만 원 증액됐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HD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일원화하되 옛 HD현대미포의 정년퇴직 위로휴가(14일) 등 조합원에 유리한 조건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퇴직금은 사유 발생일 직전 4개월 중 희망하는 연속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복지 포인트 3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동화·디지털화 추진 시 고용 변동 사안을 사전에 설명하고 노사공동협의체에서 협의하는 ‘산업전환 특별 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 2일 상견례 이후 교섭을 이어와 지난달 30일 첫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52.14%로 부결됐다. 이후 교섭이 난항을 겪자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전 조합원 대상 하루 7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김동하 노조 지부장의 사내 크레인 고공농성도 이날 잠정 합의에 따라 닷새 만에 해제됐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다시 한번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이번 합의가 원만한 타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