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10년 묶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인상 추진
이장걸 위원장 조례 개정안 발의
보통세 배분율 20%에서 24%로
4개 구 평균 217억 추가 확보 예상
이장걸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가 자치구의 만성적인 재정난을 덜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0년 넘게 동결됐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4%로 대폭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3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보전 수준을 끌어올려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10년 이상 시 보통세의 20.0% 수준에 머물러 있어 부산, 대구 등 전국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반면 복지 수요와 지역 현안은 급증하면서 자치구 재정부족액 대비 보전 수준인 조정률은 2024년 78.3%, 2025년 67.0%, 2026년 61.6%로 매년 급감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보통세 비율이 20%에서 24%로 4%포인트(P) 올라간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조정교부금 규모는 전년 대비 약 869억 원 늘어난 약 376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4개 자치구에 평균 217억 원 안팎의 재정이 추가로 확충되는 셈이다.
교부율이 오르면 자치구 재정부족액 보전 수준인 조정률도 61.6%에서 80.0%로 18.4%P 반등한다. 각 자치구는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 밀착형 복지 사업, 재난·안전 대응, 생활 인프라 개선 등에 한층 탄력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병행된다.
이장걸 위원장은 “자치구 재정이 안정돼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면서 “교부율 인상으로 시의 부담이 다소 늘 수 있지만 자치구 재정난 해소 효과가 큰 만큼, 늘어난 재원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도록 투명성과 책임성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맞춰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