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 후배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승소
연합뉴스
축구선수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가 기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 백강진 이규홍 부장판사)는 기 씨가 후배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은 A 씨와 함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B 씨가 기 씨에게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B 씨는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A 씨만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1심은 피고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2월 기 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A·B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 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장 내용상 가해자가 기 씨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기 씨 측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을 낸 뒤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동시에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3년 8월 A·B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기 씨의 성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