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고용·투자 늘리면 세무조사 안한다…청년 1명 고용시 2명 계산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 제출
2025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검증 제외
비수도권 중소기업엔 투자금액 더 우대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부산일보 DB
중소기업이 내년도 직원 일자리나 투자를 올해보다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면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신규 고용과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면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예를 들어 1차 금속제조업체는 수입금액이 1800억원 이하, 의복·신발·가구제조 1500억원 이하, 식료품제조 1200억원 이하, 운수업 1000억원이하, 음식·숙박업 400억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로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먼저 일자리창출 세정지원 대상은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늘리는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 500억 원~1800억 원이면 3% 이상 늘어야 한다.
특히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청년창업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 일반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일반 중소기업이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2배로 계산한다.
이와 함께 투자확대 세정지원 대상은 내년 투자금액을 올해보다 5~20% 이상 증가시키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다.
수도권 기업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억 원~1800억 원이면 20% 이상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지방 사업장은 5%(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15%(수입금액 500억 원~1800억 원) 이상 투자금액이 증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기준비율을 적용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
계획서는 11월 2일 ~ 11월 30일에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